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누나의 시어머니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친족상도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2. 5. 19:00경 광주 남구 E아파트 105동 407호에 있는 누나 I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롱 속에서 사돈인 피해자 B 소유의 금반지 1개, 시가 30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4. 10:00경 위 I의 집에 들어가 작은 방의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금목걸이, 금팔찌 등 시가 3,423,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친누나 I의 시어머니로 피고인과는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0. 5. 26. 이미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미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