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각 기재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 성향 및 특성, 피해자의 진술, 피고 인과의 성관계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하였거나, 피해자의 반항이 완전히 억압된 상황에서, 나 아가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거나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배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예비적 공소사실 포함) 의 점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1세) 의 외삼촌으로, 2015. 1. 초순경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 피해자가 약 열흘 동안 대구시 달성군 E 아파트 3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