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2013년 압 제1919호의 증 제17, 18, 1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일대의 고급빌라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 19: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빌라 102동 1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장롱 서랍 등에서 로렉스 콤비 여성용 시계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시가 7,32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분당구 일대의 고급 빌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순번 3, 8, 10번 제외) 총 9회에 걸쳐 합계 286,20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금품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20:00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뽑기기계 위에 놓아두고 가버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972,000원 상당의 피해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