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7, 2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1. 12:0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벽면에 부착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밟고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장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반지 7개, 목걸이 5개, 귀걸이 5개, 시계 4개, 팔찌 3개, 지갑 1개, 100달러 화폐 5장 등 시가 합계 13,53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4. 18:5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를 베란다 창문 틈 사이에 넣어서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위 창문의 고리를 파손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7개, 팔찌 5개, 반지 12개, 귀걸이 25쌍 등 시가 합계 약 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3매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5. 18:00경 오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