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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1187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64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8,128,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신청주택형 동호수 분담금(원) 업무추진비(원) 총 지급액(원) A 25.37평형 E호 36,640,000 15,000,000 51,640,000 B 25.37평형 F호 43,128,000 15,000,000 58,128,000 C 25.37평형 G호 43,128,000 15,000,000 58,128,000

가. 원고 B, C은 2015. 5. 18., 원고 A은 2015. 6. 13. 각각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건립에 참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이하 ‘이 사건 분담금 등’이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1) 사업부지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H 일원 (2) 매입대지면적 : 약 19,817㎡ (3) 사업면적 : 약 18,706㎡ (4) 건축개요 ① 건축연면적 : 약 96,806.252㎡ ② 지상층연면적 : 약 69,179.14㎡ ③ 용적률 : 약 369.82% ④ 공급평형 : 21.81평형 68세대, 25.37평형 291세대, 31평형 147세대, 34.02평형 106세대 6개동 ⑤ 세대수 : 612세대 (5) 건축규모 : 지하 2층 ~ 지상 35층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계약의 체결은 D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실무적인 업무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를 수임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에게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5. 특약사항 ① 본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인허가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건축규모, 세대별 단위면적 및 조합원분담금의 조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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