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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205636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700,000원, 원고 B에게 72,834,000원, 원고 C에게 68,320,000원, 원고 D에게 72,8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건립에 참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이하 ‘이 사건 분담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F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1) 사업부지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G 일원 (2) 매입대지면적 : 약 19,817㎡ (3) 사업면적 : 약 18,706㎡ (4) 건축개요 ① 건축연면적 : 약 96,806.252㎡ ② 지상층연면적 : 약 69179.14㎡ ③용적율 : 약 369.82% ④ 공급평형 : 21.81평형 68세대, 25.37평형 291세대, 31평형 147세대, 34.02평형 106세대 6개동 ⑤ 세대수 : 612세대 (5) 건축규모 : 지하 2층 ~ 지상 35층 원고 신청주택형 동호수 분담금(원) 업무추진비(원) 총 지급액(원) A 31평형 <삭제처리> 54,200,000 13,500,000 67,700,000 B 34평형 59,334,000 13,500,000 72,834,000 C 31평형 55,820,000 12,500,000 68,320,000 D 34평형 57,834,000 15,000,000 72,834,000 E 31평형 55,820,000 5,000,000 60,820,000 제1조[정의 및 목적]

1. 본계약의 체결은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실무적인 업무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를 수임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에게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F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 및 사업계획동의서

1. 사업목적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 포함)에게 국민주택교모 이하의 신축아파트를 공급함

2. 사업개요 ‘위 [목적물의 표시]와 같음’ 상기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추진함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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