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23 2015고정7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하1층에서 'C이용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월부터 2014. 3. 11. 20: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 소재 E초등학교에서 200m 이내의 장소에 간이침대, 칸막이,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는 밀실을 설치하여 위 이용원을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