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20:2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 이용원 내에 구획을 나누어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비를 받으면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불특정 성매수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9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운리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 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업소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나,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용사 자격도 없으면서 이용원을 운영하려 하였고 누나의 이용원 운영을 도와준 적이 있어 이용원의 실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을 다시 이용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