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8.11 2015허783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2. 5.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2014당3131호로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5. 4. 15., 2015. 5. 15. 및 2015. 9. 18.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10. 29. 확인대상발명이 보정에 의하여 그 요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4. 12. 5.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을 2014당3132호로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2015. 5. 22.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10. 29. ‘원고들의 위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서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F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G/ H/ 특허 I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선 단말기에 설치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유도하여 광고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참조 .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은 ① 어플 스토어 서버, ②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③ 광고 대행사의 서버, ④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 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