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피고는 2018. 2. 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①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고, ②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어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없으며, ③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이 다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당389호로 심리한 후, 2018. 6. 14.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 5, 6 아래 라.항 기재 선행발명 1, 2, 5, 6과 같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권리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전자식 안정기의 2개의 접속단자 중 하나의 접속단자에 삽입되는, 전원입력단자의 2 전극중 하나의 전극에 일단이 장착된 제3캐패시터와, 전원입력단자의 2 전극중 다른 하나의 전극에 일단이 장착된 제4캐패시터로 이루어진, 공진 캐패시터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강조하는 부분에는 편의상 밑줄을 긋는다.
이하 같다. ;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제3트랜지스터와 제4트랜지스터를 구비하며, 제3 캐패시터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