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14. 2015당67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소송수계 전 피고(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였으나, 2015. 8. 4.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 소송수계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쳤고, 피고 소송수계인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그냥 ‘피고’라 한다
)는 2015. 3. 3.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5. 6. 23. 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별지]와 같이 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675호로 심리한 다음, 2015. 7. 1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6. 13./ 2009. 1. 6./ 특허 제878255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내솥 뚜껑의 분리가 가능한 전기 압력 조리기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조리기의 작동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압력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문단번호 <18> 참조), 그 목적은 내솥 뚜껑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솥 뚜껑을 필요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전기 압력 조리기에서,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조리기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