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857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013.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E이 F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등록한 ‘H’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 약 100여 대를 업으로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공소사실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청구항 제1 내지 4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청구항 제2, 3, 4항은 청구항 제1항의 인정을 전제로 그에 대한 부가적인 항목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E을 상대로 ‘피고인의 차량용 I 케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2당3081)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3. 8. 27. ‘피고인의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2, 4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또한 피고인 등은 특허심판원에 E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1, 3, 4항의 등록 무효를 청구하였는데(2014당304, 665), 특허심판원은 2014. 5.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4항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피고인 등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한편 E은 특허심판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차량용 I 케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제1, 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3305)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4. 30. 피고인의 차량용 I 케빈에 관한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