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013.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E이 F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등록한 ‘H’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 약 100여 대를 업으로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공소사실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청구항 제1 내지 4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청구항 제2, 3, 4항은 청구항 제1항의 인정을 전제로 그에 대한 부가적인 항목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E을 상대로 ‘피고인의 차량용 I 케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2당3081)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3. 8. 27. ‘피고인의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2, 4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또한 피고인 등은 특허심판원에 E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1, 3, 4항의 등록 무효를 청구하였는데(2014당304, 665), 특허심판원은 2014. 5.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4항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피고인 등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한편 E은 특허심판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차량용 I 케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제1, 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3305)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4. 30. 피고인의 차량용 I 케빈에 관한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