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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5 2018고정3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군산시지부 감사이고, 피해자 C은 위 B단체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31. 12:30경 군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B단체 회장인 피해자가 회장실 출입문 열쇠 번호를 바꾸고 감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이 새끼, 개만도 못한 놈, 나쁜 놈, 도둑 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 2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은 내용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13:08경 군산시 F건물 3층 위 B단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B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사용에 대하여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너 이제는 네 사무실도 아닌데 뭐 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까지 감추고 다니냐! 그렇게 오기 부리다가 나이 먹은 인간이 좋은 꼴 못 본다. 인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 0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은 내용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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