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3571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쪽 박스 안쪽 제18행의 “수탁자”를 “원고”로 고친다.

제22쪽 제2 ~ 3행의 “판매위탁계약 제19조 제2, 3항”을 “위탁판매계약 제18조 제2, 3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중 원고들의 ‘청구금액’란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