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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26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 '2016. 6. 4.까지 피해아동 B, C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2015. 10. 6. 서울가정법원의 항고기각, 2015. 12. 11. 대법원의 재항고기각 결정을 거쳐 위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경부터 2016. 5. 30. 09:50경까지 서울 광진구 D, 309동 604호에 있는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 계속 출입하는 등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결정문,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 보호처분결정문, 수사보고(아동학대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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