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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7. 22:00경 동두천시 C주택' 3동 211호에서 피해자 D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3. 16.까지 D의 주거지 경기 연천군 E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고지받아, 2014. 12. 25. 그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위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인 2015. 1. 7.경까지 위 D의 주거지에서 계속 위 D과 동거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상해 부분 증거자료)

1. 의정부지방법원 보호처분 결정문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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