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7. 22:00경 동두천시 C주택' 3동 211호에서 피해자 D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3. 16.까지 D의 주거지 경기 연천군 E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고지받아, 2014. 12. 25. 그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위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인 2015. 1. 7.경까지 위 D의 주거지에서 계속 위 D과 동거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상해 부분 증거자료)
1. 의정부지방법원 보호처분 결정문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