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5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16. 7. 25.경까지 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고, 2016. 2. 3. 그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00: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위 차량 전면 유리창을 수 회 때려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 전면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호처분결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블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법원이 행한 접근금지의 보호처분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차량 전면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보호처분에 기재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교육을 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