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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0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3년경 H을 설립하여 그 때부터 H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2013년 9월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H 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며, 피고인 C는 2012년 8월경부터 H 공장 실험실에서 제품 품질관리, 제품검사, 제품의 원산지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험실 실장이다.

1.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10. 12. 1.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중국산 대추농축액을 원료로 여러 종류의 꿀대추차를 제조, 판매하면서 꿀대추차의 제조원료인 중국산 대추농축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할 것을 피고인 B, C 등 H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3. 9. 27.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꿀대추차의 제조 원료인 중국산 대추농축액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2. 9. 28.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꿀대추차의 제조원료인 대추농축액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추농축액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벨지를 꿀대추차 제품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1 집계표와 같이, 피고인 B는 별지 3 집계표와 같이, 피고인 C는 별지 5 집계표와 같이, 꿀대추차의 제조 원료인 중국산 대추농축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꿀대추차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0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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