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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467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6,8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6,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4바 707호에 있는 (주)B의 대표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면 아니 된다.

(1) 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자동도어 폐지기를 수입하여 국내 가공과정 없이 미국 등의 제3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공장에서 중국산 원산지가 표시된 박스는 버리고 한국산으로 표시된 박스에 물품을 넣은 후 세관에 수출 신고할 때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9. (주)B 공장에서 수입신고번호 12556-08-010862U호로 수입한 중국산 자동 폐지기 4,780kg를 포장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박스는 버리고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에 넣은 후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2008. 2. 4. 양산세관에서 신고번호 033-10-08-00081189호로 수출신고하고, 같은 달 12. 미국으로 출항하는 ‘HYUNDAI CONFIDENC’호 편에 선적하여 수출함으로써 중국산 물품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원산지 국산가장 수출)의 기재내역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도어 폐지기 139,610.4KG 수출가격 1,307,226,909원 상당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원산지 표시 손상 피고인은 2008. 8. 19. 수입신고번호 12556-08-080521U호로 수입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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