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10. 5. 02:20경 인천 남동구 F빌라 A동 앞길에서 위 빌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31. 22:50경 인천 남동구 만수4동 27에 있는 만수시장 근처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3:58경 인천 남동구 I빌라 D동 앞 주차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계속하여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움켜쥐어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00:02경 인천 남동구 K건물 A동 앞길에서 위 빌라로 들어가는 피해자 J(여, 4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