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들은 2013. 7. 13. 02: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3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화로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뒤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