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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5촌 고모인 D의 신분증, 산업은행 및 우리은행 예금 통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와 신용카드 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D 명의의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흥국생명보험 ㈜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7. 흥국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을 속여 D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 무) 뉴 플랜 적립보험을 담보로 제공하여 8,68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 무) 원 더 풀 파워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3,820,000원을 대출 받아 위 D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현대카드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현대카드㈜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2,000만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위 D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D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3. 삼성카드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삼성카드㈜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1,500만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위 D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4. 신한 카드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신한 카드㈜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1,400만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위 D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계약대출 및 이자 납입 확인서

1.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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