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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8 2019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20:4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남,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6경 정읍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CCTV영상캡처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밤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면 도로에 넘어진 채 누워 있어 도로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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