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4:46경 무주군 C 앞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남의 광장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1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우로 구부러진 도로이고 전방에 터널이 있으며 농촌지역으로 경운기 등 농기계의 운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8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진행방향 앞부분 도로에 튕겨나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과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5장), 변사자사진(4장), 시체검안서, 붙임. 사고 지점 부근 CCTV 영상 캡쳐 사진(1장), 붙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4장), 붙임. 전북지부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