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던 중 2009년 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으로부터 종자고철 구입을 위한 투자금을 받아 고철사업(이하 ‘이 사건 고철사업’이라 한다)을 확장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9. 피해자에게 “추가로 고철을 구입하려고 하니 3억 원을 더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사업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해시 G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서비스 센터에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1.경 김해시 H에 있는 I백화점 2층 J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가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당시 미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가구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의 제네스 2000 쇼파, 3단이동 서랍 2개를 구입하여 2011. 6. 10.경 김해시 L건물 401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추가계약을 하고 나서 배송이 되면 같이 결제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2011. 6. 11.경 위 J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플러스텔 책장 4개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