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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1 2012노7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고철사업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고철사업에 투자하였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투자계약이 해지되면 2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G이 하던 고철사업을 소개해 주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폐컴퓨터 수거사업 관련 사기의 점 E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G에게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E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가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금의 사용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철사업 관련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G과는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고 고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G을 만나거나 그로부터 고철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피고인과는 수년간 부부동반 모임을 하는 등 친한 사이로 지내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사업에 관한 수익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받고 투자에 나아간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에 관하여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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