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09. 12. 2.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6. 그 형이 확정되고, 2011.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382] 피고인은 철거ㆍ이주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E의 현장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재개발조합의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F 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3. 23.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F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 총무이사의 지분권이 있는데, 총무이사의 지분을 2개로 나눠 그 중 1개 지분을 1억 원에 매입한 다음 분양권이 나오면 분양권을 매매하여 단기간에 2억 원 정도를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9,18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2456번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8,565,000원을 분양권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I 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구 I 재개발 지역에 지분매입을 통하여 한 번 더 이익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