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농가 주택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국유재산인 농림 축산식품 부 소유의 구거 부지에 쌓아 둔 원상회복용 토사 중 약 108㎥를 절토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약 3m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약 128.76㎡ 면적을 위 농가 주택 건축을 위한 차량 진 출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농림 축산식품 부 소유의 구 거를 차량 진 출입로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토지 대장, 수사보고( 증 제 6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불법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농어촌 정 비법 제 23조 제 1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 3 항 제 1호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00㎡ 이하인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