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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7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7:0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진열된 맥주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폭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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