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34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의점에 진열된 맥주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