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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9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6: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22세)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편의점 앞 노상에 비치되어 있는 테이블 의자에 묻어 있는 빗물을 닦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휴지가 없다고 하자 매장 안에 진열되어 던 물티슈를 손에 들고 ‘야이 새끼야,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물티슈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밖에 나가 손에 들고 있던 물티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던진 물티슈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편의점 카운터로 돌아오자 카운터로 와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CCTV캡처사진, 현장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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