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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8고합254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육군본부 C중대에서 군복무를 하다

2017. 8. 31. 전역하였고, 피해자 D(남, 21세, 당시 이등병), 피해자 E(남, 20세, 당시 일등병), 피해자 F(21세, 당시 일등병), 피해자 G(20세, 당시 이등병)는 위 C중대에 복무하였던 군인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다.

1. 2017. 8. 7.경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8. 7. 21:50경 계룡시 B에 있는 육군본부 H생활관에서 분대원이 모여 있는 가운데 2층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못했냐, 안 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침대에 있는 E을 가리키며 “그럼 E 고추 빨래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 네가 지면 E의 성기를 빨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자신이 낼 것이 무엇인지 미리 말한 후 가위바위보를 하고, 피해자가 져주자 E을 일어서게 한 후 반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잡아 당겨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뭐해! 안 하고!”라고 말을 하고, ‘못하겠으면 멘소래담을 바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E 앞에 무릎을 꿇게 한 후 E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것을 거부하자 “그럼 멘소래담 바르자”라고 말한 후 D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관물함까지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올리자 “미쳤냐! 왜 너도 멘소래담 발라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관물함에 있던 멘소래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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