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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26530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통합, 교육, 운영,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C대학교에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용역 업무를 도급받은 후 2015. 9. 7. 원고 회사와 ‘C대학교 경영 및 통계시스템 구축,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공급 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회사는 D대학교에서 ‘NCS 기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용역 업무를 도급받은 후 2015. 12. 31. 원고 회사와 ‘D대학교 BI기반 통계 및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공급 계약’(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6. 9. 12.까지 합계 82,930,100원을,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6. 3. 18. 4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계약은 원고가 C대학교에 Qlik View, UNIONE 등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검색시스템과 경영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계약은 원고가 D대학교에 Qlik View, UNIONE 등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계약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제1, 제2계약의 납품기한 내에 소프트웨어 공급 및 용역제공 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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