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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1 2017고단10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64 B에 대한 상습도 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증인은 C 펜션에서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알고 간 것인가요, 아니면 모르고 간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 모르고 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증인은 C 펜 션에서 도박을 하는지 몰랐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 몰랐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C 펜션에 도박을 하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C 펜션으로 가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C 펜션에서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여주지원 2017 고단 64 판결문

1. 각 증인신문 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위증 > 제 1 유형( 위증)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우발적 범행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재판의 유무죄 판단 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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