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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76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5: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055호 C에 대한 건조물 침입 등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D 이 와서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증인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증인은 그때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015. 11. 5.에 D이 열어 줘서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 그때는 병원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2015. 11. 5. 가건물에 E와 F가 들어간 것은 증인이 병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는 등 2015. 11. 5.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E와 함께 G 건물의 문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갔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 A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위증 대상사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문서 제출명령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주 오래된 두 차례의 경 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증 대상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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