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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44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5. 22:45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8202-802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A(여, 39세)이 냉장고 안에 있는 썩은 무를 꺼내와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하자 화가 나 썩은 무를 집어 던지고 “이런 미친년, 씹팔년, 개같은년아, 쉬려고 하는데 왜 귀찮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이 소파 공소장에는 ‘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작성한 사건 당일의 진술서에는 ‘소파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상처의 모양이 안경으로 눌린 것처럼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탁자 모서리에 부딪쳐 생겼다

기보다 소파에 부딪쳐 눌리면서 생긴 모양으로 봄이 상당한 점, 현장 사진에서 안경이 딱딱한 물체에 세게 부딪쳐 손상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소파에 부딪히게 했다고 보인다.

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9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미친놈아, 이거 치우라고 했더니 왜 집어 던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팔과 가슴을 때리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간이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정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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