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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0 2018가단14018
주식명의개서이행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5,100주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 A에게, 1,100주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들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고모부이다.

그리고 E는 C의 아버지이고, F는 C의 작은아버지이다.

나.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8. 8. 27.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99. 3. 30. 사임하였고, F는 1999. 3. 30.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C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 중 2,550주(51%)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8. 1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1,275주(25.5%)를 증여하였다. 라.

원고들은 1999. 12.경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50주[원고 A 1,275주(25.5%), 원고 B 275주(5.5%)]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 8.경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위 1,550주(31%)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00. 11. 29. 증자를 통하여 그 발행주식이 5,000주에서 20,000주로 증가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신주 15,000주 중 4,65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200주(= 1,550주 4,65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0.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50주(원고 A 1,275주, 원고 B 275주)를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증자 과정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65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20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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