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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897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75세의 고령으로 뇌경색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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