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D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그 얼굴에 침까지 뱉은 것으로서, 이는 운전기사 개인에 대한 폭력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경우 훨씬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약 30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