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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67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1978년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콜의존병 및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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