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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노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년 8개월 동안 40회에 걸쳐 합계 6억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돈을 갖가지 명목의 굿 비용으로 다시 받거나 자신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계 불입금으로 받는 등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난소암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 자신의 재산 대부분과 형부 등 주변사람들 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 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속 인인 피고인에게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 차례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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