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소재 KT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시 청사거리 쪽에서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성호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광양시 중동 소재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KT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