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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1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08. 8. 15. 범행 피고인은 2008. 8. 15. 04:00경 서울 영등포구 E 호 소재 피해자 F(여, 당시 3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08. 9. 5. 범행 피고인은 2008. 9. 5. 05:48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해자 H(여, 당시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자 “칼을 가지고 있으니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강간피의자 DNA 일치에 대해, 피해자 H 피해진술 확인 보고, 피해자 F 전화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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