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 약정 1) 원고와 피고는 2017. 7. 경 프 랜 차 이즈 음식점인 ‘C 김 포한 강 신도 시점(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으로 원고는 77,000,000원을, 피고는 8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동업 약정에 따라 2017. 7. 25. 김포시 D, 1 층 상가 전부를 임차하고, 2017. 8. 9. C의 가맹 본부인 주식회사 E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9. 5. 피고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7. 9. 19.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동업관계 해산 과정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31.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동업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7. 11. 2.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인터넷, 영업용 포스 기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8. 3. 27. 제 3자에게 이 사건 식당의 집기 및 시설, 영업권 일체를 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을 각 35,000,000 원씩 나누어 가졌다.
3) 한편, 피고는 2018. 8. 31.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원고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 정 377, 인천지방법원 2018 노 321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모두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의 업무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