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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18860
물품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거나, ② 피고가 이 사건 식당영업을 B로부터 양수하였다

거나, ③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업약정, 상호속용으로 인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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