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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9 2017고단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5:10 경 양평군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라 바 콘을 걷어찼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위 라 바 콘에 맞은 피해자 E(26 세) 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찐빵 가게 거치대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관절부 외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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