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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30 2014가합4022
재건축조합비지출내역및증빙문서등공개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서울 송파구 D, E 양 지상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었던 원고를 비롯한 24세대는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지상 2층 내지 6층 높이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2006. 5. 31. 취임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2대 조합장이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불일치하는 세대수와 소유자의 수를 일치시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차명인 3인(F, G, H)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B동 202호를 준공 및 등기하였는데, 피고는 조합원인 I 명의로 위 202호를 낙찰받고, B동 조합원들에게 위 202호에 초과배정된 대지지분 1.8평(5.5133㎡)을 되찾아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사용한다며 24세대로부터 각 6,000,000원씩 144,000,000원의 조합비를 수령하고도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합비 144,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예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는 토지정리 합의 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지출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F과 공모하여 무이자 이주비를 인하하고, F과 공모하여 개인 대출금을 조합비로 상환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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