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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057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북 봉화군 C 전 7399㎡ 토지에 관하여 대금 600만 원에 토지정리 작업(이하 ‘이 사건 토지정리 작업’이라 한다)을 하여주기로 하고, 2016. 5. 19.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토지정리 작업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정리 작업 대금을 79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정리 작업 대금을 6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가 이 사건 토지정리 작업 대금을 795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인 600만 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대금 액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정리 작업 대금 6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 원을 공제한 미지급 대금 300만 원(= 60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잘못된 돌 제거 및 평탄공사 등 불완전한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별도로 213만 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하는 등 위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토지정리 작업 미지급 대금 300만 원의 수동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남아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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