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5 2020고단10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3:50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에서 숙식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봉(길이 150cm, 지름 3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및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장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