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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8.30 2012고정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01:50경 부산 기장군 B에서 회사 동료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깎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죽고 싶나, 죽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발로 머리 부위를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전치 20일간의 척골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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